대한민국을 국제 마약 밀거래 경유지로 삼아 대량의 필로폰 유사 물질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A(50)씨와 말레이시아인 B(31)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을 경유지로 삼아 필로폰 등을 수입한 다음 다시 국제 마약 판매책들에게 매도했다”며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취급한 필로폰 양이 매우 많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해외에서 필로폰으로 인식한 이소프로필벤질아민 2㎏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뒤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 포섭한 C씨에게 발송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대량의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은 필로폰과 모양, 색깔, 분자 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또 다른 공범과 함께 마약류를 재포장한 뒤 재차 호주 등 제3국으로 발송하거나 필로폰 판매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