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린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에 사는 A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집에서 무단이탈했다. 이어 술을 먹고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했다.

이틀 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양주시 모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됐다. 하지만 이곳에서 또 도망쳤다.

A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답답한 마음에 무단이탈했다고 하나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이런 점을 볼 때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