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체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다, 갑작스런 정책인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지원금의 차등지급이 문제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이고,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예컨대 1인가구와 5인 가구는 1인당 지원금이 40만원과 20만원이다. 2배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별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등권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지원금을 세대주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 신청여부나 기부여부, 사용방법을 두고 가족 구성원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의견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깊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사용처도 지역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맹점에 한정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배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배제된 사용처가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지원금의 배분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정책결정은 중앙정부가 하면서(국가사무) 그 비용의 20%(서울의 경우는 30%)를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의 일종인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국가지원금의 일부를 이중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지방의 재정난이 가중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본다. 모든 정책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목적이 불분명하다거나 잘못된 경우나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정책은 부당한 것이 된다. 심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정책은 목적-수단의 관계로 평가되어야 한다.

재난지원범위의 문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하위소득 70%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여당에서 100%지원을 주장했지만 기재부와 갈등이 컸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전국민 1인당 40만원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은 여야가 합해 기재부를 누르고 100%지원을 강행했다. 여당은 기부를 장려하여 국채급증의 비판을 무마하려 했다. 결국 온라인 기부금신청서에 기부금액을 기입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가 기부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재난지원금의 목적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한다. 긴급재정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생활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지원범위를 하위소득 70%보다 훨씬 적은 30-40%로 하되 지원금액을 대폭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맞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고 완화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 된다.

만약 세금살포로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재난지원금을 도입한다면 지원범위를 70%를 넘어 100%로 넓히는 것이 합목적적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를 하는 것이 되어 목적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 빈사상태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면 국민 100%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기부를 받는 것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저소득자의 생활고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해 경제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면 어느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네덜란드 경제학자인 얀 틴베르헌은 정책수단이 정책목표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에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으려면 모두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에 관한 얀틴베르헌 법칙이다. 막대한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성과를 거두려면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