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는 비행기도 '노 마스크 승객' 탑승 제한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진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만 탑승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일 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지하철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유도할 예정이다. 당국이나 지자체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직접 단속하거나 미착용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7일부터는 모든 국제·국내선 항공기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