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첫 이사회 … 4일 공고 예정
절차 감안 최종임명 3주 소요 전망

스포츠공정위원 분야별 10명 위촉
인사관리규정 등 이사회 안건 확정
체육인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공개채용 절차가 다음달 4일 공고와 함께 시작된다.

이후 모집 및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사무처장 최종 임명은 6월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체육회는 “6월3일 첫 이사회를 개최, 각종 규정 개정 등 사무처장 공개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날인 4일 사무처장 공개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어 “1주일의 모집 기간과 이후 심사 과정 등을 감안하면 최종 임명까지 대략 3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6월 말쯤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천시체육회는 25일 스포츠공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인사관리규정 개정 등 다음달 3일 첫 이사회가 다룰 안건을 확정했다.

이에 다음달 3일 이사회는 기존 '별정직 2급'으로 되어있는 사무처장 직급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뼈대인 해당 안건(인사규정 일부개정안 및 인천시체육회 사무처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시체육회 임원으로 상시근로를 하는 사무처장에 대한 직위를 정립한다는 게 개정 추진 이유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과거 인사관리규정의 직원 범주(별정직, 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에서 유일하게 별정적으로 따로 구분되면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던 사무처장은,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일반 직원에 포함된다.

과거엔 사무처장이 체육회의 실질적 수장이었지만, 이제는 체육인들의 투표로 뽑힌 민선 회장을 보좌하는 직원 중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인천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던 과거, 체육회 2인자로서 상징적 의미의 회장(인천시장)을 대신해 체육회 안에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틀어쥐고 절대권력을 휘둘렀던 사무처장의 권한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천시체육회는 이날 전문체육, 생활체육, 법률 분야, 스포츠 전공자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10명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에는 한범진 위원(전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 회장), 부위원장에는 배선용 위원(전 논곡중학교 교장), 박애희 위원(신송중학교 교장)을 뽑았다.

한범진 위원장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많은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성숙하고 공정한 인천체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생 회장은 “공정은 바로 신뢰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인천체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회의 제 규정 관리 및 유권해석 ▲체육계 표창 ▲체육회 임원, 체육회 관계 단체의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심판과 운동부 징계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 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중재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