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CCTV 설치의 민간의료기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 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해 병원 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