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불가
“주민·조합 가입자 각별 주의 필요”
'한강하버블루'를 브랜드로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추진되는 지역주택사업이 용도지역 변경 문제 등으로 주민제안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과 (가칭)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접수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하버블루 아파트) 주민제안서를 지난해 10월 반려했다.

앞서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 등은 2018년 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추진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고촌읍 전호리 18-4번지 일대가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며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이들은 홍보물 등을 통해 이 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이상, 24개 동에 예정전용면적이 64, 84㎡ 등 총 1806세대(예정)의 공동주택을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3.3㎡당 800만원~900만원대에 공급한다며 주민제안 반려 이후에도 홍보를 이어오고 오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제안된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100호 미만인데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기존 시가지와 공항, 항만, 철도역 등 주요 거점시설과 연접해 있지 않아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필요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곳이다.

시의 반려 사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데도 최근까지 이 사업과 관련한 전화문의가 이어지면서 피해예방을 위해 시가 직접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6년 8월11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고시됐다.

이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 2018년 6월18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상한 150%)이하, 높이 3층 이하의 단독 및 6세대 미만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윤철헌 시 도시계획과장은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야 하지만 이 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주민과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