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며 그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유튜버가 결국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 2월12일 오후 11시15분쯤 인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경찰에 체포된 뒤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