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한 명만 혐의 인정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첫 재판에서 가해 중학생 2명이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는 등 서로 똑같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한쪽은 인정한 반면 또 다른 쪽은 완강히 부인하며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22일 오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과 B(15)군의 첫 재판이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진행됐다.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이들 옆엔 각각 변호인이 착석했다.

A군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고은설 재판장이 재차 A군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A군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B군 변호인은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 재판장이 “사건 현장(아파트 28층 계단)에 있었느냐”고 묻자 B군 변호인은 “현장과 분리된 옥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재판장은 “피고인 2명의 진술이 달라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6월12일로 잡았다.

이날 이들은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B군은 몇 차례 정수리 부분을 쓰다듬는 식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 여학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받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