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초교 100여m밖 아파트 신축
학부모, 사업 초기부터 강력 반발
뒤늦게 공사 중지 신청…법원 기각

학부모 “초등학생들만 피해” 분통
시행사 “대안 협의” 공사 강행 입장
용인교육청 “해결방안 모색할 것”

용인교육청의 안일한 뒷북행정으로 애꿎은 초등학교 학생들만 피해를 당하게 생겼다. 특히 국내 굴지의 아파트 시공사는 인접한 초등학교의 심각한 일조권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24일 용인교육지원청과 삼가초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 ㈜동남 현대카이트(이하 동남 현대)는 용인 삼가초교와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의 15(8만4146㎡) 일대에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아파트 1950가구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 사업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총 13개 동에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인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로 신축된다.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장은 삼가초교 인접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어 완공 후 일조권 피해가 우려돼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난해 5월 '삼가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삼가초교에는 현재 27학급에 12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부모들은 신축 아파트가 인근 삼가초교와 1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일조가 크게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 수업과 건강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파트 높이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 불만이 고조되자 용인교육청은 뒤늦게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업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일조권 등 교육 환경영향평가 미준수를 이유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업장이 2016년 말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17년부터 적용된 교육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층고를 낮추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용인교육청의 뒷북행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초 학부모들은 사업 초기부터 초고층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피해에 대해 학교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학교와 용인교육청은 무사안일로 대처하다 지난해 초고층 아파트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나타나자 그제야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진작에 용인교육청이 사업 초기부터 꼼꼼히 대처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또 교육청이 사전에 2016년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이 예정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는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금에 와서야 교육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묵 비대위원장은 “용인교육청이 자신들의 실기를 모면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만 제시하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용인교육청의 안일한 교육행정으로 어린 초등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시행사인 리츠 측은 소송도 기각됐고 용인교육청과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리츠 측 관계자는 “용인교육청과 학부모들에게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현재로써는 공사 중단이나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 피해 주장에 대해 다소 뒤늦게 대처하게 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주체는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동남개발 등이 주주인 동남 현대 리츠로 한국자산신탁이 자산관리를 맡고 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관련기사
“용인교육청 늑장대처”…초·중교 신설 연기 아우성 최근 용인교육청의 뒷북행정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늑장대처로 초·중학교 신설이 연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학부모들의 분노가 끓어 오르고 있다. <인천일보 5월25일자 19면>1일 용인시교육지원청과 고림동·유림동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학교 설립을 위한 최종 심사 관문인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근처에 학교가 없어 도보로 40분가량 걸리는 인근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용인시 고림지구의 고유초·중 설립 계획도 심사대상에 올랐다.고림지구 내 예정된 초·중학교는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은 물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