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지역 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규정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시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간이 소화장치, 비상 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등 4종이다.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에서 화재 위험을 줄이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이다.

현행법은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하면서도 위반 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다만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 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만 처벌 가능했다.

실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도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간이 피난유도선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사장 불시단속을 통해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석 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조만간 이 법이 시행되면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함으로 화재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인천지역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8건으로 3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산피해는 66억3900만원에 달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