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3~4월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 50%를 지원한다.사립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분담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지원금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고, 교원 인건비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인천 내 모든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에 참여했고, 해당 유치원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하는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사업에 동참해 준 모든 유치원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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