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신도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한 의혹을 받는 30대 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A(37)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3부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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