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해당 법 위반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19일 오후 4시10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 스쿨존 내 한 도로에서 A(45)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군을 치어 다치게 했다. 그는 당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지점이 스쿨존에 포함되고 운전 중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달 7일에는 서구 신현동 한 스쿨존 내 도로에서 중년 남성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고, 3월31일에는 남동구 간석동 스쿨존 내 도로에서 또 다른 남성이 트럭을 몰던 중 중학생이 타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각각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이들 3명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추가 조사를 거쳐 송치 시점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