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310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250세대 조합원이 무더기로 ‘부적격’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합원들은 4년간 분담금(분양대금)을 다 치르고 입주 전 사전 점검까지 마친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2일 인천경제청과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지역주택조합이 송도에 건립 중인 ‘송도더샵마리나베이’가 오는 7월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조합 측이 최근 일부 조합원들에게 ‘부적격’ 통보와 함께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장점이 있다. 다만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인천 등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 세대주 등 자격 요건이 붙는다.
결국 부적격 통보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다. 자격을 잃으면 조합원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며 “법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3번 검토하게 돼 있는데 해당 조합은 현재 마지막 검토 단계에 들어가 부적격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약 250세대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전체 3100세대 중 조합원 물량은 2214세대다.
부적격 사유는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계약하지 않았는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처리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은 4년 가까이 아파트 건립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몇 차례 자격 요건을 심사했는데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부적격 대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에 처음 가입할 당시 문제가 없다고 했고 지금껏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다가 입주를 두 달여 앞두고 부적격 통보를 했다는 얘기다.
조합원 A(55·여)씨는 “그동안 3~4차례에 걸쳐 조합원 자격 조회 검사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그 결과를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하루아침에 집과 돈이 날아갔다. 4년간 집 한 채 새로 장만하겠다는 꿈을 키워왔는데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망연자실했다.
반면 조합 측은 앞서 진행한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해왔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합장은 “그때 당시 조합장이 아니었지만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택법상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조합원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며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자격 상실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환불 처리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적격 통보 건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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