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인천 앞바다의 바닷모래 채취 기한 연장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채취 기한이 연장되면 어족자원의 산란기인 금어기에 모래 채취가 가능해져 바다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인천해양수산청과 옹진군은 민간협의체와 바닷모래 채취기한 연장논의를 중단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 당시 협의한 조건들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어민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는 대신 조건들을 걸었다. 조건 중 하나가 꽃게와 주꾸미 등의 산란기인 매년 5월11일부터 8월20일까지 골재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이 경영난 이유로 채취 금지 기간을 6월21일~8월20일로 변경 요청해 최종합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단체는 “바닷모래 채취 문제점을 지적한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민관협의체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수청과 옹진군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생각이 있다면 협의체에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바닷모래 채취 협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검단을 구성해 공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