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직접 설치 의무화'
폐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남 등 9개 지자체 결실
LH와 소송 영향 미칠 듯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폐촉법)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지역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법률 개정을 위한 하남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조항과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그간 법률상의 근거 부족으로 전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LH와 겪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하남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왔으나 법원은 현행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남시도 미사·감일·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1345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반환해야 할 처지다.

시는 법률 미비에 따른 전국적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촉구하고 경기지역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해 왔다.

또 지난해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는 공동대응 의견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 건의 등을 주도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지난 1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난 3월에는 LH의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처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호소했고 1달여간 시민들로부터 받은 2만2000여 명의 서명부를 하남시와 환경부, 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LH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하남시민이 똘똘 뭉쳐 법령개정을 이뤄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웠다”며 “함께 노력해준 지자체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3기 신도시 조성 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LH와의 소송에서는 법령개정의 취지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