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체육시설도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가 노래방을 거점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전체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1일 공무원들이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던 학원강사에 비롯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청소년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인천시가 모든 코인노래방에 2주간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학원·교습소도 운영자제 권고가 연장됐고, 태권도장 등 학생 실내체육시설에도 나흘간 운영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 학원강사인 인천 102번 환자에게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이 학원·코인노래방·피시방 등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해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날부터 6월3일까지 2주간 178개 모든 코인노래방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같은 기간 2362개 노래연습장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다. 최근 인천시는 유흥시설에 사실상 영업정지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노래연습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인노래방을 통해 어제 고3 확진자가 2명 발생해 인천시 5개 구 66개 학교에서 학생 등교를 중지하고 전원 귀가 조치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학생들의 가족도 추가로 확진됐다”고 말했다.

학원·실내체육시설에도 당분간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됐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였던 학원·교습소 운영자제 권고는 24일까지로 연장됐다. 1403개에 이르는 태권도장·합기도장 등 학생 이용 실내체육시설도 이날부터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이 새로 내려졌다.

시는 24일까지인 피시방에 대한 행정명령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에는 시·군·구 공무원과 경찰이 투입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학원, 피시방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지난 8일 처음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다. 전체 확진자 141명 가운데 28.4%를 차지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역학조사 기간을 확대해 저인망식으로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고 있다”며 “집합금지 조치와 운영자제 권고는 안전한 등교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코로나19 전파 속도를 앞질러 반드시 차단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