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전 중인 외제차 앞에서 급제동했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 차량을 쫓아가 수차례 급제동하며 보복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칫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9시50분쯤 인천 연수구 한 교차로 앞에서 B(31·여)씨가 몰던 아이오닉 차량이 자신의 벤츠 차량 앞에서 급제동했다는 이유로 B씨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하는 수법으로 수차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같은 달 8일 인천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