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7월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기존 집시법에 대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집회 및 시위의 일률적·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 의원은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유 의원은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집회·시위의 자유는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국민들의 권리”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입법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급 법원 외에도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도 각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를 허용하도록 집시법이 개정되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