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2천362개소 미성년자 출입금지…이태원 관련 확진자 총 201명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를 고리로 한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인천시가 21일부터 2주간 관내 코인노래방 108곳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기간 관내 노래연습장 2000여곳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치도 취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태원 클럽발(發)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여기에 코인노래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인노래방에서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자 코인노래방을 비롯한 노래연습실 전체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보고 인천시가 새 조치를 취한 것이다.
/조혁신기자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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