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석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서 등으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마음대로 해”라며 계산대를 몸으로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5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국 운영자로부터 “마스크 구매 예약을 하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란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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