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정명령 통지 예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불법 증·개축된 사실이 안성시 현장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성시는 20일 쉼터를 현장 조사한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 정의연에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후 늦게 정의연 관계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됐다”며 “건축법 위반 내용은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여서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 건축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안성시는 21일 오전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법 절차에 따라 한 달가량 소명 기간을 가진 뒤 시정명령(행정조치)을 내리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으나,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성시는 18일 쉼터를 방문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정의연은 전날 시가 팩스로 공문을 보내 불법 건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통지하자 “신속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갑자기 이날 오후 시에 조사를 자청했다.

정의연은 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안성에서 7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4억2천만원에 매각해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