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단 권고 불구
중구·계양구·강화군 경비 지원
연수구도 조례 추진했다 무산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에 배우자 경비까지 지원하는 관행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20일 인천 내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중구·계양구·강화군 세 지자체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가족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본예산을 보면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경비로 중구 7500만원, 계양구 1억3500만원, 강화군 1억원이 편성됐다.

앞서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근속자 고가 여행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배우자 경비 지원 역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 이후에도 인천시와 기초지자체들은 장기근속자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을 계속했지만 공무원 당사자 경비만 지원해 왔다.

하지만 세 지자체는 지난해 공무원 후생 또는 포상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족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가족 경비 지원이 안됐는데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가족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는 보통 2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안팎의 연수를 보내주는 사업이다. 공무원 한 명에게 400~450만원 정도 지원된다. 이 사업은 사업명은 '연수'지만 실제 '관광'에 가까워 예산 낭비,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 이후 시는 배우자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가족 경비 지원 여부는) 시 지침이나 방향에 따르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수구 역시 가족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열린 연수구의회 231회 임시회에 '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의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최대성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은 “가족과 함께 가면 1인당 900만원 경비가 소요되는데, 구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고 코로나로 민감한 시기라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