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도원동 주민들 민원 제기
무단포획 불가 … 조류기피제 배부
주변 청소·옥상문 닫기 등 당부
인천 중구 도원동의 한 빌라 일대가 비둘기 서식지로 전락해 수십여명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이 가까이 있는 중구 원도심은 곡물창고 등으로 인해 비둘기 출물이 잦은 편이다.

중구는 최근 도원동에 있는 한 빌라 주민 50여명이 주변 비둘기 서식과 배설물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원 현장 방문 결과 오랜 시간 방치된 공가와 옥상문 개방 등으로 비둘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둘기는 도시생활에 잘 적응된 조류로 지역 곳곳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청이 직접 나서 포획할 수 없다. 비둘기를 무단으로 죽이거나 포획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이에 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조류기피제를 배부했다. 기피제 설치는 조류가 싫어하는 냄새를 활용해 비둘기를 퇴치하는 방법이다. 비둘기가 주로 출몰하는 창문 외부 구조물 등에 설치하면 조류 퇴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둘기 서식의 원인으로 파악되는 공가 주인을 찾아 조치에 나섰다.

주민들에게는 주변 환경 청결 유지와 옥상문·창문 닫기, 방조망과 그물 등을 이용한 비둘기 방지 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중구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조류기피제를 설치하면 비둘기 서식 문제가 많이 개선된다”며 “도원동의 경우 공가가 방치되고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 집 사이 깨어진 틈 등에서 비둘기가 서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