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발의 해놓고 방치
여야 논의 2~3회뿐 … 사실상 뒷짐
'특례시'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염 시장 “20대 국회 마지막 오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무산된 배경에는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이 깔려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발의한 지방자치법은 같은 해 11월 한 차례 검토된 뒤 지금까지 방치돼왔다. 당시 검토도 전문위원 보고에 그쳤다. 여야가 이에 대해 논의한 것은 불과 2~3차례에 불과하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사실상 뒷짐을 쥐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현실에 맞는 내용을 담진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나선 이유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전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이다.

먼저 '주민주권 원칙 강화'를 위해 단체장의 권한, 역할 등에 치중한 '단체자치'를 개정해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란 개념을 넣었다.

야당은 주민자치회가 여당 조직으로 흡수될 가능성을 우려해 법안심사 소위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구규모·재정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자치단체의 집행부 구성형태를 선택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부단체장 증원이다. 시도는 특정 목적 기능 수행을 위한 부단체장 1개 직위를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도 들어있다.

여기에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 신설,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원의 징계 등 심사 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을 의무화했다.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방안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는 국정 참여기구 제도화, 단체장직 인수위 제도화 등이 신설됐다.

이밖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화장장·쓰레기장 등 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사무 활성화, 광역사무 대응을 위해 자치단체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문도 구체화했다.

특히 특례시는 수원지역을 비롯한 100만 도시 지방정부의 숙원이다.

이찬열(통합당·수원갑) 의원을 비롯 김영진(민주당·수원병) 의원, 김병관(민주당·성남분당갑) 의원이 특례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진표(민주당·수원무) 의원은 2016년 8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의회 부의장과 부단체장 증원, 도세인 취득세를 시세로 전환 등의 특례 확대'를 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와 올 초 임시국회에서도 방치돼 사실상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마지노선인 이날에도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 협의회장은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다”며 “행안위 법안소위 의제였던 것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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