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의견차…상정도 못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및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관련기사 3면

해당 법안은 이달 안에 본회의 의결을 마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는데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행안위 소위 여당 간사인 김민기(민주당·용인을)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지방자치법 무산 관련 “전부 개정안이니까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 있다. 이 몇 가지 때문에 1항(데이터 활성화 법) 빼고 상정조차 못 했다”면서 “상정을 해야 뭘 토론이든 한다. 야당(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거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장인 이채익(통합당·울산남구갑) 의원은 “쟁점 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조정이 더 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이견 없는데 통합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다. 관련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게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쟁점 부분에 대해 “특례시 같은”이라며 짧게 답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다.

개정안은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도 행정 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이 법안 처리를 여야에 요청했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다.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쟁점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21대 국회 개원할 때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관련기사
정치권 무관심에 멀어진 지방자치법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무산된 배경에는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이 깔려있다.정부가 지난해 3월 발의한 지방자치법은 같은 해 11월 한 차례 검토된 뒤 지금까지 방치돼왔다. 당시 검토도 전문위원 보고에 그쳤다. 여야가 이에 대해 논의한 것은 불과 2~3차례에 불과하다.여야가 법안 처리에 사실상 뒷짐을 쥐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현실에 맞는 내용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