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및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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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이달 안에 본회의 의결을 마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는데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행안위 소위 여당 간사인 김민기(민주당·용인을)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지방자치법 무산 관련 “전부 개정안이니까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 있다. 이 몇 가지 때문에 1항(데이터 활성화 법) 빼고 상정조차 못 했다”면서 “상정을 해야 뭘 토론이든 한다. 야당(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거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장인 이채익(통합당·울산남구갑) 의원은 “쟁점 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조정이 더 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이견 없는데 통합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다. 관련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게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쟁점 부분에 대해 “특례시 같은”이라며 짧게 답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다.
개정안은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도 행정 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이 법안 처리를 여야에 요청했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다.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쟁점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21대 국회 개원할 때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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