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월산대군 요여' 이후 6년 만에


경기도가 우리 선조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조선 시대 유물 두 점을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

도는 '조족등(위)'과 '화촉(아래)'을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15호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민속문화재 지정은 지난 2014년 제13호로 지정된 '전 월산대군 요여' 이후 6년 만이다.

민속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된 조족등은 밤길을 갈 때 쓰던 이동용 등으로 '발밑을 비춘다'라는 의미로 붙은 이름이다. 모양이 종(鐘)과 같거나 둥그런 박과 유사해 박등(珀燈) 또는 도적을 잡을 때 썼다는 의미로 도적등(盜賊燈)으로도 불렸다.

민속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화촉은 빛깔을 들이고 꽃을 새겨 장식한 밀촉이다. 밀촉은 벌집을 끓여 나온 밀랍으로 만든 초를 말하며 혼례의식에 주로 사용됐다.

도는 신규 지정된 조족등이 사용 흔적이 과하지 않고 다른 조족등과 달리 원형의 박 밑 부분을 잘라 제작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촉은 다소 손상이 있으나 선조들의 혼례풍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도 문화유산과장은 “우리 선조들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 중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민속문화재 지정은 도민에게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알리고 현재 우리의 애장품들도 세월을 더한다면 언젠가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민속문화재들은 용인에 있는 '한국등잔박물관'에 소장돼 있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