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병원 간부가 4·15 총선 관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수사과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모 병원 기획실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식당에서 동구미추홀구갑에 출마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돕기 위해 유권자 여러 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대 결제는 병원 법인카드로 이뤄졌다.

당시 A씨는 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허 당선인을 지지하는 청년당원을 관리하고 각종 선거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병원 홍보 차원의 식사 자리로 여겼고, 식당에서 후보자 지지 호소 등 선거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한 차례 이뤄졌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A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