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가입' 노조의 자주성 여부 등이 쟁점

 

▲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조처였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다.

19일 대법원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개최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7번째로 열리는 공개변론 사건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다.

원고인 전교조 측 추천 참고인으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용노동부인 피고 측 참고인으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판결 선고가 통상 공개변론 뒤 3∼6개월 이내에 나왔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사건의 결론도 연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합법화 14년 만에 다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피고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노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외노조를 통보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반면 원고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한 집행명령이며,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