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 지방세 20억원을 감면한 광명시청 공무원 3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일보 5월12일자 8면>

앞서 행정안전부는 2019년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밝히며, 광명시가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폴리텍대학에 지방세 20여억원을 감면한 것은 법을 위반했다며 기관장 경고와 A 국장, B 과장, C 팀장 등 3명의 징계를 내리도록 조처했다.

18일 광명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폴리텍대학 지방세 감면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A 국장은 감봉 3개월, B 과장과 C 팀장은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불가함을 알았는데도 광명시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행정을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국장은 오는 6월 공로연수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번 징계 결정으로 차질이 발생했다. 게다가 광명시와 A 국장은 경기도 감사에서 지난해 12월27일 의결한 D 국장의 특별승진을 진행한 것도 지적을 받은 상황이라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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