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이 전국 최초로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화성시의회는 무소속 박연숙 시의원 등 8명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조례입법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시민참여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시장은 또 입법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밖에 시장은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시장은 시민참여에 따라 제·개정된 조례를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5월∼11월 활동해온 시의회 조례연구단체 활동의 성과물이다. 연구단체는 그동안 상위법과 불부합한 조례를 정비하고 입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왔다.

박연숙 시의원은 “조례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왔다”며 “조례 입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