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8일 제317회 임시회를 열고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등이다.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3개 지자체 간 협의로 구성한 특구 운영협의회 설치 동의에 관한 내용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별 섬유 분야 현안사업 공동대응을 통해 섬유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위원은 지자체 3곳의 시장이 참여한다. 회장은 양주시장, 포천시장, 동두천시장 순이다. 임기는 2년이다.

정기회의는 연 2회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9월19일 양주·포천·동두천 3곳의 시를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시 관광 진흥 조례안도 함께 심의하고 의결했다.

조례안 통과로 결혼 이민지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지급대상자도 확대했다.

한편, 제318회 정례회는 다음 달 1∼18일 열릴 예정이다. 행정 사무감사는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