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해 본격조사 착수
완치해야 소환돼 시일 걸릴 듯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인천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킨 학원강사가 역학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피의자 소환 조사는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인천경찰청과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4일 인천 102번 확진자 A(25)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미추홀서 지능2팀에 배당했다.

앞서 미추홀구보건소는 방역당국의 초기 역학조사 때 A씨가 학원강사와 개인과외 교습자란 직업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 진술을 한 탓에 밀접 접촉자 분류 및 자가 격리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규웅 인천시 건강체육국장도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관에게 학원강사라고 사실대로 말했다면 그와 접촉한 학생들을 곧바로 자가 격리해 추가 감염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역에선 A씨로 인해 2·3차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A씨가 이달 2~3일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뒤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와, 6~7일 학원과 과외 수업을 진행할 당시 자신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해 방역 활동을 방해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행위 형량의 배에 달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감염 위험을 고려해 완치된 이후에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당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