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숨진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40대 A씨를 검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나원오 형사과장은 16일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유가족에게 3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망자를 상대로 악성 댓글 작성자 A씨의 신원을 확인 후 검거해 범행을 자백받았다”며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가족으로부터 A씨가 작성한 댓글을 근거로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펼쳐 지난 15일 A씨를 검거했다.

나 과장은 악성 댓글과 관련해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화재 관련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발견 시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공사 관련 11개 업체의 17개소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압수된 노트북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 자료를 복원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 관계자 67명을 상대로 화재 원인과 시공과정의 안전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한 관계자는 더 조사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화재 발생 후 수 주가 지났고 합동 감식도 4차례나 진행했지만,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대해 정확한 수사 진행 상황을 듣지 못해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유가족은 “원칙적인 얘기는 더는 필요 없다. 시공사 건우 대표를 구속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나 과장은 이에 대해 “국과수와 소방 등의 감정 결과와 전문가 검증 및 경찰 수사를 종합 판단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구속할 수 있다”며 “복잡한 상황이 동시에 진행돼 화재 원인에 대한 결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는 지난달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