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태규씨 사망사건' 결심 공판
어머니·누나 출석 진술 … 내달 선고
시공사 벌금·소장 징역 1년 등 구형
▲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가 4월10일 수원검찰청 앞에서 책임자 엄벌 촉구 목소리를 냈다. /사진제공=대책회의

“우리 아들, 몇만 원짜리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처벌해주세요.”

한 어머니의 눈물 섞인 호소가 재판장을 가득 메웠다. 1년 전 24살 청년인 고 김태규씨가 수원지역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을 놓고서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는 지난 15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씨, 직원 B씨, 승강기업체 대표 C씨 등 3명과 시공사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사고 현장 승강기 안전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A씨의 부탁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시공사 법인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고 김태규씨 어머니와 누나가 출석해 진술 기회를 얻었다.

어머니는 “아이가 죽고 나서 발 한번 뻗지 못하고 잠 한번 제대로 못 잔다”며 “귀한 아들 죽게 한 사람들은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던 어머니는 자세를 고쳐 잡고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했다.

“현장소장과 직원들은 태규가 추락하자 심폐소생술까지 하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데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주머니에 손 넣고 침 뱉으면서 아들에게 걸어가더군요. 피의자 진술에 진정성은 없어요.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어머니는 몇만 원 수준의 안전장치 없이 아들이 화를 당했다는 사실과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을 판사에게 전했다. 그 뒤 끝내 눈물을 흘렸다. 옆의 누나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검찰은 이날 시공사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에게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았고,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다. 어떻게든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밝혔다. 이들의 선고는 내달 19일 열린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