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사용·복지포인트 지급 '부적정'
시 종합감사서 위법·부당사항 34건 발견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가 법과 규정을 어긴 채 일부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가족수당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대부분 돈과 관련한 업무였다.

17일 시가 공개한 맑은물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부당사항 34건(주의 22건·시정 12건)을 발견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제47조)과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은 세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쓰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맑은물사업소 4개 부서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세출 예산 627만9000원을 집행 과목과 다르게 사용했다. 위반 사항을 횟수로 따지면 총 85건에 이른다.

맑은물사업소 2개 부서는 이 기간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제10조 1항)을 어겼다. 함께 살지 않는 부양가족에게도 가족수당 176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또 5명에겐 맞춤형 복지 포인트(650p)도 과다하게 줬다.

특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외 현금 관리를 엉터리로 처리했다.

원래 세입 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나눠 출납부를 써야 한다. 그러나 맑은물사업소는 은행계좌 거래 내역만 확인하는 등 세입 세출 외 현금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이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 완성 뒤 세입 처리할 수 있는 보관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일을 자초했다.

이와 함께 맑은물사업소는 공용차량 관리도 부적정하게 했다.

의정부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제21조)은 시 브랜드(로고)를 부착해 운행하게끔 하고 있다. 개인이 공용차량을 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맑은물사업소는 올 1월31일 공용차량에 브랜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세 차례에 걸쳐 269㎞나 주행했다. 이어 2월19일엔 자기들 멋대로 브랜드 로고를 부착하고 공용차량을 몰았다. 심지어 사용 시간과 주행 거리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기까지 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새 직원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업무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고의성은 없다”며 “감사 과정에서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한 만큼 지금은 담당자 모두 이를 잘 숙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