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난 2월 설문조사 결과
성과급 정규직 절반수준 그쳐
학교 바뀌면 퇴직금도 못받아
방학 임금없게 쪼개기 계약도

한달전 예고없이 언제든 해고
12월~2월말 재계약 노심초사

 

기간제교사는 계약직 비정규직 교사다. 최소 한 달에서 최대 1년까지 계약을 통해 학교에 근무한다.

1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간제교사노조가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12명(65.7%)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용불안을 꼽았다.

기간제교사는 구직 활동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처지다. 기간제교사들은 12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다음 계약이 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근무하는 학교에 휴직했던 정규교사가 휴직 연장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은 기간제교사는 재계약이 이뤄지기도 한다. 재계약 역시도 계약 만료 한 달 전에는 알려줘야 하는데 2월이 돼서야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또는 재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2월 중순이 지나서 미안하다며 다른 학교를 알아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 기간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정규교사가 발령으로 학교에 출근하거나, 드물지만 정규교사가 예상보다 일찍 복직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한 달 전에 알려주라고 돼 있으나 기간제교사는 예외다.

쪼개기 계약 문제도 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방학 중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라며 “그간 노동조합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지속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호봉 승급, 성과급, 수당 등 임금 차별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정규교사는 경력이 1년 더 쌓이면 호봉이 올라간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경력이 1년이 더 쌓여도 바로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계약을 맺을 때 호봉이 올라가는데 그동안에는 임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성과급도 정규교사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다르게 정했기 때문이다.

수당 차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근수당. 기간제교사가 1, 2월까지 근무한 학교와 3월부터 근무하는 학교가 다르면 정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매년 3월 신학기에 맞춰 대체로 재계약을 하는 기간제교사는 1년을 꼬박 일하고도 손해를 보는 것이다.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시도교육청 소속이라도 학교가 바뀌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민간기업으로 말하자면 강남지사, 강북지사에서 근무했을 때 강남지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강북지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서 기간제교사제도를 폐지하고 정규교원도 충분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는 정규교원 감축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질 높은 교육을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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