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법제화 촉구안 대표 발의
21대 국회서 관련법 개정 '목소리'

경기도의회가 한국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기반도 지원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현삼(민주당·안산7) 경기도의원은 '이주 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이 아동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아동복지법' 등을 개정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대부분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거나 외국인이어서 출생신고 등을 하지 못해 생긴다. 한국에 태어났으면서도 서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유령' 취급을 당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은 물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보호시설 입소 등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교육은 받을 수 있으나, 취학통지서가 오지 않아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가 미등록 이주 아동 양육 부모 340명과 자녀 468명, 이해관계자 154명, 전문가 33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월 발표한 '미등록 이주 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는 52.1%가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78.9%는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산후 조리를 했다.

김 의원도 지난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 입법을 추진했으나, 미등록 이주 아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주민'에 범위에 들어오지 않아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김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이 아동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및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촉구안을 통과시켜 제21대 국회에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률개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또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최소 5295명에서 1만3239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도내에는 1700여명에서 4300여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