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포함 비규제 수도권 지역
8월부터 등기마쳐야 거래가능
상대적 저렴한 입주권 투자몰려

오는 8월부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이외 광역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청약과 분양권 거래 이외에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입주권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이 사실상 전매제한 지역이 된 셈이다.

정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비규제지역 청약에서 당첨돼 계약금만 낸 다음, 6개월 후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투자수요가 극심한 것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가 인천이다. 최근 인천지역 신축 아파트가 주택 가격을 급상승시키는 상황이라 청약 광풍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올여름부터 인천도 전매제한 지역이 되면 실수요자만 남아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일 거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신,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부동산 투자자들은 입주권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업계에서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은 일반적인 주택 매수 시처럼 매입 비용을 짧은 시일 내에 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은 상당하지만 청약 관련 거래를 거치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어 주목도가 높아질 거라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총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분양권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인천 한 공인중개사는 “벌써 인천에선 규제가 시행되는 8월 이전까지는 단타를 노리는 손길들이 청약 시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신축 아파트 확보 통로로 입주권 매매가 세력을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뜸한 원도심에선 입주권에 수천만원이 넘는 웃돈이 붙을 정도다. 당장 신축 아파트 살 돈을 감당하기 힘든 조합원들은 피라도 받고 입주권을 넘기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시장이 바쁘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