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비방글이 올라온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학생 사건과 관련 해당 남학생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A군의 게시물이 단초가 돼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그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2018년 9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사망 당시 15세)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8시38분쯤 인천 남동구 한 고층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B양과 사이가 틀어진 뒤 다른 친구로부터 “B양이 예전에 너 욕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군이 ‘이 글 안 보면 찾아간다’라거나 ‘학교 끝나고 나 불러라, 갈게’ 등 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큼의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