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어린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산 ‘5살 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5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피해 아동을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여러 증인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과 발이 묶인)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시점에는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 생활이 불가한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이튿날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20시간 넘게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의붓아들은 과거 이씨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씨에겐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