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 포함

인천시가 민간 업체에 지역화폐 '인천이(e)음' 운영을 맡기면서 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한을 정해놓은 다른 지역과 달리 사실상 무기한 대행하는 협약을 맺은 셈이다.

14일 인천시 자료를 보면 인천이음 운영은 지난 2018년 4월30일부터 현재까지 코나아이㈜가 대행하고 있다. 2년 넘는 기간에 시와 코나아이는 세 차례 협약을 맺었다. 2018년 4월 '인처너(Incheoner)카드 시범사업' 시행협약에 이어 지난해 3월 '인천이음 운영협약', 올 3월 변경협약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최초 시행협약을 제외하면 사업자 공모는 진행되지 않았다. 시는 인처너카드 시범사업과 연계해 인천이음으로 재편하면서 코나아이와의 대행 관계를 유지했다.

시와 대행사 간 협약은 해마다 갱신되고 있다. 협약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년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선정 절차 없이 대행 기간의 무기한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시는 지난 3월에도 계약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면서 대행사 요구를 받아들여 충전 최소금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다. 대행사가 관리하는 캐시백(인센티브) 계좌에 후불 정산하던 방식도, 여유자금을 얹어 예산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인천일보 5월8일자 1면>

인천시와 같은 대행사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경기도는 지난해 협약에서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다만 서비스 운영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6년으로 협약 기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무기한이나 다름없는 인천이음 협약에는 시와 대행사 간 특수 관계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초 시행협약 당일인 2018년 4월30일 코나아이와 공동으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코나아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불과 50여일 만이었다. 이때부터 시는 '기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협약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광호 시 인천이음운영팀장은 “자동 연장이긴 하지만 1년 단위로 협약을 유지하면서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경기도보다 강화된 형태로도 볼 수 있다”며 “공동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협약 관계가 깨지면 인천이음 플랫폼도 사라진다. 다른 지역화폐보다 우수한 시스템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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