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무더기 사퇴…2차 회의 연기
시행규칙·운영세칙 의결도 무산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이후 출범한 상생협의회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협의회 운영 방안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도상가연합회 내부 갈등으로 2차 회의는 잠정 연기됐다.
인천시는 15일 개최 예정이던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2차 회의를 연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첫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릴 예정이던 이번 회의는 지하도상가연합회 요청으로 미뤄졌다. 연합회 몫으로 상생협의회에 참여했던 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사임하며 공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에 반대한 임차인 특별대책위원회가 연합회를 불신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하도상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영향으로 보인다.
상생협의회는 시 공무원(4명), 시의원(3명), 전문가(4명)을 포함해 지하도상가 법인 임원까지 15명으로 꾸려져 있다. 시는 이해당사자인 상가 측 위원 대부분이 불참하게 되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의를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연합회로부터 새로운 위원을 물색 중이라며 2차 회의 연기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상생협의회는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 등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2차 회의에서 협의회 규칙·세칙을 의결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지난 1월 말 민간 재위탁과 전대, 양도·양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설된 상생협의회는 존속 기한이 올해 말까지다.
지하도상가 실태조사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첫 회의에서 상생협의회는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상가 활성화 방안을 찾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렴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려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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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에 와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위반이라는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 졸속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은 날치기 조례로 밖에 볼 수 없다.
인천시에서는 조례 제정시 양도, 양수, 전대 등 다 가능하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전 재산을 투자해 노후를 준비하는 어르신들의 꿈과 삶을 짖밝고 있다.
인천시는 잘못은 인정하면서 직원의 징계나 상위법 위반으로 어쩔수 없다는 일방적인 답 외에는 어떠한 방안도 찾지 못한다. 무능하다.
그래서 요구한다.
"전 재산을 투자한 점포주들의 매매대금을 보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