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1500만 반려인구에게 정서적인 외로움을 달래주며 심리적 안정을 주는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곁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동물 보호와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을 키운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발생하곤 하는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 3년간 6000여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견을 데리고 집 주변이나 산책로, 공원 지역으로 나가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반려견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접근으로 반려동물이 짖거나 물려고 하면 소유자가 목줄 거리를 줄여 주의해야 하지만 방관하는 경우가 잦아 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외출할 때 목줄이나 배설물 수거를 위한 최소한 비닐봉투라도 사전에 준비해 타인에 대한 불쾌감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반려견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려견을 안아야 함에도 부주의로 물림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처럼 자신에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타인에게는 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적어도 반려동물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반려동물의 등록 의무화 제도, 처벌 강화나 애완견 자격증 취득, 반려견 소유자나 소유 예정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법적·제도적 부분이 갖춰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주와 반려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려견 관리에 대한 홍보 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배설물 처리, 목줄의 관리 등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천시민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5월 인천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에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으로 반려견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더 많은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이 사회에서 “나 하나쯤 어때”라는 안일한 인식과 대응보다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반려견의 행동은 바로 당신의 얼굴이며, 사회적 배려는 당신의 품격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