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코나아이 정확한 규모 안 밝혀
'이자 등 기금으로 전출' 조항에도
2018년 협약 이후 후속조치 감감
인천시민 102만명이 가입해 2조원을 넘어선 지역 화폐 '인천 이(e)음' 충전금에 붙은 이자가 민간 대행사 통장에 쌓이고 있다. 결제액으로 빠져나간 돈을 제외하더라도 인천 이음 충전금 계좌의 평균 잔액은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대행사와 '이자가 발생하면 기금으로 전출한다'는 협약을 맺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이음 충전금(선수금) 이자가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관리하는 계좌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충전금 계좌는 대행사 명의로 시금고인 신한은행에 개설돼 있다. 입출금 등을 대행사가 직접 맡는 구조다. 시민 재산이 대행사 통장에 맡겨지는 데 이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까지도 대행사가 관리하는 것이다.
<인천일보 5월7일자 1면>
이자 발생 규모에 대해선 시와 대행사 모두 입을 닫고 있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이자가 생기면 대행사로부터 보고받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며 금액은 밝히지 않고 있다. '2019년 인천 이음 발행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전액은 1조5069억원에 이른다. 매달 1000억원이 넘는 시민 재산이 대행사 통장으로 향하는데, 이 가운데 결제율은 90% 정도라고 시는 설명한다. 대행사인 코나아이 측 관계자는 “충전금 계좌의 평균 잔액은 200억~3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시와 대행사가 맺은 협약에는 이자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인천 e 음 운영 대행 협약서'에는 “선수금(충전금)의 이자 발생 시 상당액, 소멸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액은 시의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8년 4월 협약이 체결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시민 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선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인천 이음처럼 선불 충전 형태인 교통카드는 충전금으로 발생한 이자나 장기간 방치된 잔액이 사회공헌사업에 쓰이기도 한다. 이용자 지갑에서 나온 충전금 이자를 그대로 두면 카드사 수익으로 흘러가는 까닭이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교통카드 선불사업자로부터 배당 형태로 이자나 낙전을 받아 기부 형태로 활용한다”면서도 “환수와 기부는 다른 개념이다. 인천 이음 충전금은 엄밀히 따지면 시민의 돈인데, 시가 가져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충전금 이자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하반기 조례를 개정해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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