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은법 개정 통과 밝혀
타 업종은 기재부 협의 후 지정
“후속 조치 신속히 추진할 것”

괴멸적 상황에 놓인 항공과 해운업종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숨통을 트이게 됐다.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항공업과 해운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공항과 항만 도시 인천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은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40조원 규모 기금 지원 대상은 기존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었으나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6~8일)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을 통해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기 소관 부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임기 2년(연임 가능)의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진다.

입법 예고안에는 추천 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들어갔으나 대한상의 회장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 재원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채권의 응모 등 채권의 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은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절차 등을 준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