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주삼(사진) 의원이 부천시 구도심 지역의 다가구 주택 등 난개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 완화를 통한 소규모단지 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대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 구도심의 난개발로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실정이어서 대안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 등의 찬반 대립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한 소규모 주택 개발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단지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천시 소사1-1구역과 도당1-1구역, 원종2-1구역, 삼정1-2구역 등이 주민 간 갈등 끝에 재개발 구역이 해제돼 앞으로 소규모 주택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개발 기준의 완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43차 임시회에서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규모단지 개발 기준 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범위의 완화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 완화(1만㎡→1만300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