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2시23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삼거리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도 4차선 도로 2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삼거리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할 당시 신호는 주황색이었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이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