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위탁교육 강화·강제전학제 개선을”
지정 대안교육기관서 지속 수업
전문의가 학교복귀 판단 검토 등
7월 교육감 협의회서 요구 예정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위탁교육 강화 및 강제전학 제도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전광용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11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교육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준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교육기관을 위탁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하겠다”며 “강제전학 등 관계 법령 개선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로 7월 열릴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일어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김성수(민·남동6) 시의원이 이날 후속 대책을 묻자 전 국장은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와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은 지난 4월29일 열린 첫 회의에서 강제전학 제도 개선과 가해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 강화, 성폭력 사안 처리 개선, 학생 성교육 강화 등을 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전 국장은 “학부모들 염려처럼 성 관련 범죄 가해자도 전학 조치에 그치고 있어 위탁교육을 이수한 다음 전학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전문의가 학교 복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2개씩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성폭행 등과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러도 일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는 강제전학이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으로 학부모들은 땜질식 단기처방이라고 지적해왔다. 특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2명 중 1명은 거주지 이전으로 일반 학생들처럼 일반 전학 처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관계 법령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